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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의료법 개정의 본질을 외면한 의료계의 직역이기주의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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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의료계 집단휴업에 대한 우리의 입장>

의료법 개정의 본질을 외면한 의료계의 직역이기주의를 규탄한다!


1. 지난 20일 대전지역 3개 보건의료단체장이 의료법 개악저지와 관련해 강력한 투쟁의지를 천명하며 21일 과천 정부청사 앞 공장에서 열리는 ‘범의료계 총궐기대회에 참석한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바 있다.


2.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이번 의료법은 지난달 19일 정부가 입법예고하면서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 각계각층에서도 강력한 반대의견이 분출하고 있다. 특히 의료법 개정의 본질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직역이기주의로 일관하고 있는 의료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3. 우리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이번 의료법을 반대하는 주요 이유는, 현 정부가 공공부조의 성격을 갖고 있는 의료급여에 대한 정부의 잘못된 판단과 인식하에 출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의료법 개정이 예정대로 추진된다면 ‘병원경영지원회사’ 설립을 포함한 의료기관의 영리성 부대사업을 대폭 확대시키는 등 사실상 영리행위를 허용하게 되고, 이런 ‘부대사업 범위 확대’는 과잉 진료 남발로 인한 환자의 의료비 증가는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영리법인으로 제한되어 있는 병원의 인수합병을 허용해주는 것은 의료기관의 공공성을 포기하는 의료법 개악의 절정판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외에도 병원내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프리랜서제도의 도입, 의료광고의 허용 등의 의료법 개정내용도 환자의 권리를 신장시키기는 커녕 병원들의 돈벌이로 전략할 우려가 크다는 점도 문제다.


4. 이에 반해 의료계는 진료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 의료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 그 내용은 의료행위를 규정하는데 있어서 ‘투약(投藥)’이 들어있지 않으며 ‘간호진단’이 명시됨으로 인해 진료권이 침해된다는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대 입장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고민 없이 의료계의 전문성만을 요구하고 있으며 평일 휴진을 하면서까지 집회를 여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5.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사회양극화 실태보고서를 통해 빈곤층은 20일 아프고 부유층은 4일만 아프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우리사회는 소득별, 사회계층에 따른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결국 가난한 사람이 더 아프고 질 좋은 치료를 받지 못 해 더욱 질병이 악화되는 의료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 대전지역 또한 의료급여수급권자가 4만 여 명이고 1개 동에 의료취약계층 인구 수가 2,094명에 달하고 있다.


6. 현 정부는 이번 의료법 개정 뿐 아니라 의료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의료기관을 돈벌이 수단화하려는 방안까지 발표한 바 있다. 의료의 공공성이 강화되어야할 시점에 의료계의 전문성 침해주장은 지역주민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취약계층을 배려하지 않은 집단이기주의에 불과하다. 따라서 의료계는 의료법 개정에 대한 집단휴진이라는 강력한 투쟁의지를 밝히기에 앞서 의료공공성과 시민건강권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정중히 권면한다. 특히, 정부와 대전시는 이런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한 최소한 행정조치권인 업무개시 명령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는 바이다.


※ 본 자료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홈페이지(www.cham.or.kr/주요이슈방)에도

   올려져 있습니다. 주요문의는 백경원 간사(042-331-0092)에게 연락바랍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