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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시군구의장단협의회 보수현실화 주장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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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군구의회의장단협의회와 지방의회는 본분을 망각한 이번 결의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고, 진정 활발한 의정활동을 바란다면 주민중심의 본원적 의정활동과 더불어 지역사회를 균형 있고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창조적 방안을 모색하는데 지혜를 모아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발  신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금홍섭 사무처장, 010-3419-0092, 042-331-0092) 제  목 / 전국시군구의회의장단협의회 보수현실화 주장에 대한 우리의 입장 <전국시군구의회의장단협의회 보수현실화 요구에 대한 우리의 입장> 보수인상 요구 이전에 국민에게 신뢰받는 지방의회를 기대한다!    어제 대전 서구청에서 전국 시군구의회의장단협의회는 기초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기초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 수준으로 높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국회와 행정자치부 등에 보내기로 했다고 한다.    우리는 이들의 어이없는 결정에 커다란 실망감과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지방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의정비 수준이 결정된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부단체장 수준으로 보수를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억지주장에 지나지 않는 매우 실망스런 것이다.    둘째, 부단체장 수준으로 의정비를 일률적으로 책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이들의 주장은 지방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자율적으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는 현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으로 자치정신을 망각한 유감스런 결정이라 생각된다.    셋째, 어려운 지방재정여건을 어느 누구보다도 고려해야할 의회의장단협의회가 과도한 재정부담이 불가피한 의정비 인상을 시민적 합의과정 없이 요구한 것은 기득권 지키기의 진수를 보여준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넷째, 지방의원들의 유급화 이후에도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절반이상의 지방의원들이 겸직을 하고 있는가운데 부단체장 수준으로의 과도한 보수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양극화 이후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의 일반적인 정서와도 배치된다.    다섯째, ‘내실 있는 해외연수를 위한 명분’으로 국외여비 현실화를 위해 자율적이고 현실성 있는 의원 해외연수 계획 수립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 2항 3호의 \'국외여비\' 내용을 아예 제외시켜 줄 것을 건의한 것은 각종 외유성 해외연수에 대한 국민들의 냉혹한 비판과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지방의회의 현실인식과 속내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으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지방의원 유급제가 지방의원의 전문성과 의정활동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는데 어느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유급화 논의와 의정활동비 산정은 지방의원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며, 의정비 산정은 지방의원 스스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시민적 합의에 기초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와 관련있는 영리행위 금지 등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도입에 대해 철저하게 외면하고, 각종 외유성 해외연수로 비판받고 있는 지방의회가 반성은 커녕, 부단체장 수준의 의정비 현실화 부터 요구한 것은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전국시군구의회의장단협의회와 지방의회는 본분을 망각한 이번 결의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고, 진정 활발한 의정활동을 바란다면 주민중심의 본원적 의정활동과 더불어 지역사회를 균형 있고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창조적 방안을 모색하는데 지혜를 모아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07년 3월 22일    * 본 보도자료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홈페이지(www.cham.or.kr)에도 보실 수 있습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영숙, 송인준, 윤종삼, 이동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