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보호가 우선, 동구청은 민원인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전광역시 동구청에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민원을 발생시킨 업체에 제공한 어이없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 지난 해 5월 대전광역시의 공익제보자의 정보공개로 공익제보자 및 민원인 보호에 대한 지역에서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 더욱 우려스럽다.
아울러 이처럼 민원이 발생하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민원발생 업체에 제공하여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는 일이 그 동안 ‘관행’처럼 진행되어 왔다는데서 자치단체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불감증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대전광역시와 5개구 모두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은 전무하고, ‘민원 사무처리 규정’을 제정하여 민원처리와 관련한 행정기관의 절차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는 이처럼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민원발생업체에 전해져 민원이 해결되는 것은 주민들이 자신들의 삶의 환경이 침해되는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마저 제한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는 대전시와 5개구가 이번을 계기로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민원발생 업체에 당연하게 제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이번을 계기로 대전시와 5개구는 민원인 신상보호를 위한 교육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