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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학습준비물 구입비 전용에 대한 우리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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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준비물 구입비 전용에 대한 우리의 입장>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전용에 대한 진상규명과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개선 의지를 촉구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1~2013) 책정된 대전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구입비 95억 3050여만원 가운데 1억 3200만원(1.39%)이 학습준비물 구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들에게 지원돼야 할 비용이 교사사무용품, 탕비용품, 현장체험학습물품 등으로 전용된 것이다. 학습준비물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수업시간에 학생이 활용하는 각종 물품을 말한다. 이미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2013년 대전광역시 141개 공립 초등학교(사립초등학교 2개 제외)의 학습준비물구입비 세부내역을 분석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이 공개한 ‘2012학년도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결산 내역’과 141개 공립초등학교에 직접 정보공개 청구하여 받은 결산 내역이 차이가 나는 걸 밝혀냈다. 특히 학습준비물이 아닌 물품을 다수 구입한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대전참여참여시민연대의 문제 제기 이후, 지난해 9월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여 그전에 학생 1인당 30,000원(2013년 기준)이상 학습준비물 지원 제도를 폐지하고, 개인학용품을 제외한 학생의 학습준비물 구입비 부담을 금지했다. 말하자면 기준액 대비 집행액 중심에서 탈피, 학습준비물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하지 않고 학교에서 모두 준비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교육청에서는 관할학교에 대하여 수시 장학(행정)지도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대전광역시교육청의 학습준비물 구입비 부담 금지는 2014년 현재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여전히 일선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수채물감, 색연필, 도화지, 색종이, 청소용품, 휴지, 물티슈 등을 사오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언론보도에서 학습준비물 구입비가 학생들이 아닌, 교사사무용품 등으로 사용됐다고 했지만 이는 학교장의 승인 없이는 절대 전용할 수 없는 부분이다. 결국 교사보다는 해당 학교의 학교장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 또한 대전광역시교육청도 학습준비물 구입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철저한 지도,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내세운 “학생(학부모)이 학습준비물 부담 경감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업무 개선”한다는 애초의 취지가 유명무실하게 된 채, 여전히 학부모가 학습준비물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이 학습준비물 구입비를 교사사무용품, 탕비용품, 현장체험학습물품 등으로 전용한 학교와 학교장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학습준비물이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독, 관리, 감독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2014년 4월 9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유병구, 이문희, 장수찬 ** 문의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염대형 시민참여국장, 010-8692-2258, 042-331-0092) ** 한글문서를 다운받으면 첨부된 표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