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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꿈돌이랜드 매입 관련 감사 결과에 대한 우리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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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돌이랜드 매입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대전시의 아전인수식 태도를 규탄한다! 대전시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감사원의 ‘지방공기업 경영관리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꿈돌이랜드 매입과 관련하여 법적하자가 없는 것으로 통보받았으며, 그동안 시민단체에서 제기했던 특혜 및 재정손실 등 각종 지적은 무책임한 의혹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와 같은 대전시의 태도는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를 지적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법치행정을 기본으로 하여야 할 공공기관의 태도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아전인수식 태도라 아니할 수 없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꿈돌이랜드 구조물 매입 업무처리 부적정을 이유로 대전광역시장에게 주의 조치하였다. 감사원법 제33조(시정 등의 요구)에 의하면 ‘감사원은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주의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감사원의 대전광역시장에 대한 ‘주의’ 조치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 꿈돌이랜드 구조물 매입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가 꿈돌이랜드 매입과 관련하여 아무런 법적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법적 하자가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어서 공공기관이 지켜야할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법치행정의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대전시가 추진한 롯데복합테마파크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특구개발계획 수립권자인 구 지식경제부와 용도구역 변경 가능 여부에 대하여 협의조차 하지 않고 대전마케팅공사에 꿈돌이랜드 구조물을 매입하도록 수차례 요구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연구개발특구 지정 취지와 다르다는 이유로 구 지식경제부가 롯데복합테마파크 등을 건립하는 대전시의 재창조계획을 반대함에 따라 재창조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었고, 118억원을 들여 매입한 꿈돌이랜드 놀이시설이 운영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대전광역시장에게 주의 조치하면서 앞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지방공사로 하여금 지장물을 매입하도록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지장물 매입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전시가 추진하려했던 롯데복합테마파크 등을 건립하는 엑스포 과학공원 재창조사업은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을 관련 절차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다 실패한 사업이라고 밖에 볼 수 없고, 위와 같이 대전시가 관련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을 굳이 무리하게 추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결과로 119억을 들여 꿈돌이랜드 구조물을 매입하고도 방치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그와 관련하여 많은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졌다. 그렇다면 특혜 및 재정손실의 의혹은 여전히 남는 것으로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그와 같은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정이 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꿈돌이랜드 매입과 관련 아무런 법적하자가 없고 특혜 및 재정손실 등의 의혹이 무책임한 의혹이라고 하는 대전시의 태도는 롯데복합테마파크 사업 추진에서 보인 대전시의 시민 기만적인 행정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실패한 행정 그리고 위법, 부당한 행정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그와 같은 대전시의 태도를 우리는 강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위와 같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다시 증폭된 많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전시가 롯데복합테마파크 추진과정 및 꿈돌이랜드 매입 과정과 관련한 모든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과 관련 절차를 무시하고 불가능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여 시민 갈등을 유발한 대전시장의 사과를 강력히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