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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시민의 당연한 권리를 무시하고 민원인을 압박한 동구의회 의장은 즉각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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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에 따르면 동구의회 의장업무추진비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한 민원인에게 의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 압박을 가했다고 한다. 업무추진비는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매월 각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하는 정보다. 동구의회 6대 의회 후반기 및 7대 의회 일부 기간의 의장과 부의장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이해당사자인 동구의회 의장이 직접 전화를 했다는 것은 공적으로 확인한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사용한 중요한 문제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할 책임이 있다. 즉 동구의회 의장은 동구의회와 관련한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책임자인 의장 본인이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침해한 것이다. 이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동구의회 윤리실천규범’ 3조 2항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부분도 어긴 것으로 의심된다.    따라서 동구의회 의장은 이번 사안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인식하고, 민원인에게 즉각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뿐만 아니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과 ‘동구의회 윤리실천규범’의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회 차원의 조사를 통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이 당연한 후속조치일 것이다. 2014년  10월 6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유병구, 이문희, 장수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