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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발표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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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를 후퇴시킬 우려가 있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중단을 촉구한다.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이하 지발위)는 지난 8일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지발위가 발표한 종합계획에 의하면 그 동안 논란이 된 사무의 구분체계 정비, 중앙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그 동안 분권운동단체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장했던 혁신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중앙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을 포함하여 인사권의 독립 등을 통한 지방의회의 활성화 및 책임성 제고 방안, 자치경찰제 도입과 지방재정 확충, 주민직접참여제도 강화 등은 지방의 관점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마련한다면 지방자치의 발전도 기대할 만 하다. 그러나 지방자치를 후퇴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 다수 있어 오히려 지방자치에 역행할 수도 있다.   먼저,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에 대한 우려이다. 이번 안에 의하면 특·광역시의 기초구의회를 폐지하는 것이 공통된 안인데, 지방자치에 역행하고 과도한 권한을 특·광역시장에게 부여할 수 있다. 특히 특·광역시 내의 기초자치단체장을 광역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거나 특·광역시의회가 지역위원회 등의 구성을 통해 선출된 기초단체장을 감시, 견제하겠다는 것은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특·광역시의 체제가 종합계획처럼 바뀔 경우 현재의 강시장-약의회 구조를 고착화하여 의회의 집행부 견제가 유명무실할 수 있는 상황을 맞을 것이다. 둘째, ‘시·군·구 통합 및 통합 지자체 특례 발굴’에 대한 우려이다. 먼저 지방자치 선진국의 경우 자치단체의 규모를 수천에서 2~3만의 작은 규모로 설정하여 지방자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자치단체 간 통합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규모를 100만명에 육박하게 만들고 있다. 이는 청주-청원 통합처럼 주민들의 필요에 의한 통합보다 자치단체가 정부의 행·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통합하는 사례를 남발시킬 것이다. 이는 결국 주민들 간의 심각한 갈등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결국 풀뿌리민주주의인 지방자치의 발전에 역행하는 정책방향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방안도 자치단체의 자체 세원 발굴 위주의 개편안은 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마련하기에는 근본적인 방법이 될 수 없다. 현 지방재정조정제도 및 국비지원방식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과 함께 지난 이명박 정부에 의해 추진된 부자와 대기업에 대한 감세정책의 철회 등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수도권의 자치단체와 지방의 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 때문에 또 다른 균형발전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넷째, 우리는 최근 무상보육, 누리과정예산지원, 기초연금 등의 대통령 공약사업이나 국가책임인 의무급식 등의 재원마련을 자치단체나 지방교육청에 전가하여 재정부담의 가중으로 인해 결국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중앙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과 함께 사무이양의 수준에 맞는 자치단체의 권한, 인사뿐만 아니라 재원의 이양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만약 정부가 이러한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재원을 미끼로 자치단체 길들이기를 할 경우 자치단체는 지방재정난의 수준을 넘어 지방자치제도 자체의 붕괴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된 것을 볼 때 지발위가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통한 발전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 과연 자치단체의 입장을 얼마나 듣고 반영했는지도 의문이다. 그 동안의 지방자치가 중앙정부 위주였다면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이번 종합계획에는 자치단체의 이해와 요구가 적극 반영되어야 마땅하다. 물론, 광역자치단체 중심의 의견수렴과정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나, 불신받는 지방자치 여론만 반영된 나머지 오히려 풀뿌리 지방자치의 강화라는 대의적 과제에 역행하는 계획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지발위를 통해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제시했지만,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과 지방자치의 후퇴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정부의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추진이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수도권 중심 정책의 남발로 인해 지방은 고사 위기에 직면했다. 따라서 지발위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통해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분권, 균형발전 정책추진에 대한 재평가와 더불어 개선방안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국회의 역할도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지발위가 발표한 종합계획은 결국 국회의 입법에 의해 시행여부가 달렸다. 그러나 지발위의 종합계획은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 계획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회가 입법 과정에서  지방의 이해와 요구를 듣고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 수 있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