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는 ‘시민과 동행하는 열린 의회’란 구호아래 시민과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올해를 시작했다. 그러나 지난 3개월 동안의 의정활동을 보면 ‘시민과 동행하는 열린 의회’라는 구호가 헛구호로 보인다.
먼저 대전시의회가 대전시민들의 여론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징후는 윤리위원장 선출이다. 대전시의회가 3월 25일 선출한 윤리위원장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학강의를 위해 거짓말을 하고 행정사무감사장을 이탈한 시의원이다.
거짓말을 했던 시의원은 언론과 시민단체로부터 지탄과 사퇴요구까지 받았다. 대전시의회가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야 할 의원을 윤리위원장으로 선출한 것은 윤리위원회를 바라보는 대전시의회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뿐만 아니다. 지난 3월 31일, 산업건설위원회는 불법건축으로 인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유성구 모 교회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청원을 통과시켰다. 이미 수차례 용도변경 민원이 관계법령에 따라 거절되었음에도 시의회에서 청원을 통과시키는 것은 특혜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다분하다. 최종 결정은 집행부에서 하겠지만 시의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번 사례는 대전시의회의 청원제도에 대한 안 좋은 선례로 남을 수 있다.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을 내는 이들이 비슷하게 청원을 한다면 대전시의회에서 통과시키지 않을 명분이 없다. 더불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대전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그동안 방치되었던 ‘산내사건희생자에 대한 지원조례’를 통과시켜 지역사회의 오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단초를 마련했다. 또한 반값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안이라 불리는 ‘주택중개 수수료 조정안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켜 부동산 거래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대전시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는 의정활동이 필요하다. 대전시의회는 7대 의회 출범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를 쌓았다. 불미스런 일로 어렵게 쌓은 신뢰를 떨어뜨리는 우를 범하지 않는 의회가 되길 당부한다.
2015년 4월 1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유병구, 이문희, 장수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