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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처우실태 및 개선방향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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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 람 / 의 / 만 / 남 / 이 / 아 / 름 / 다 / 운 / 도 / 시 / 로 / 대 / 전 /을 / 가 / 꿉 / 시 / 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포럼 1차 포럼 대전지역 사회복지 전달체계 실태 및 개선방향 -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 - ◈ 일 시 / 2002년 4월 30일(화) 오후 7시 ◈ 장 소 / 대전광역시 5층 대회의실 깨어있는 시민, 살맛나는 대전 대전복지포럼 공동의장 김선건 민명수 최교진 (301-730) 대전시 중구 문화동 1-13 기독교봉사회관 803호 전화 253-8176 팩스 252-6976 인터넷홈페이지 / http:\\\\www.cham.or.kr  E-mail  goldcham.@hanmail.net 사 / 람 / 의 / 만 / 남 / 이 / 아 / 름 / 다 / 운 / 도 / 시 / 로 / 대 / 전 /을 / 가 / 꿉 / 시 / 다 사회복지 전달체계 실태 및 개선방향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포럼 첫 번째 포럼 대전지역 사회복지 전달체계 실태 및 개선방향                 ◈ 일 시 / 2002년 4월 30일(화) 오후 7시                 ◈ 장 소 / 대전광역시청 5층 대회의실                 ◈ 주 최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포럼 Ⅰ 개회식   - 개    회   - 국민의례   - 인    사    Ⅱ 토론회(사회 / 류진석 충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주제발제1 / 심재호 목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대전지역 사회복지 전달체계 실태 및 개선방향”   - 토    론 1 / 서민식 대전광역시 사회복지과장   - 토    론 2 / 김성한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토    론 3 / 류재룡 유성노인종합복지관 관장   - 토    론 4 / 김정태 사회복지행정동우회 자문위원   - 토    론 5 / 가경순 서림복지원 노조위원장 Ⅲ 종합토론 ■ 주제발제 / 심재호 목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대전광역시 사회복지 전달체계 실태 및 개선방향        대전광역시 사회복지 전달체계 실태 및 개선방향 심 재 호(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I. 문제의 제기 얼마 전 여당의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후보들 간에 진보냐 보수냐를 둘러싸고 논쟁이 있었다. 사회복지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이러한 이념논쟁을 관심있게 지켜보았다. 우리 사회의 이념적 지향이 무엇이냐라는 것은 사회복지의 발전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 사회가 이데올로기적으로 보수냐 진보냐라는 문제 즉, 사회복지의 이념적 환경이 어떠하냐라는 것과는 별개로 특정한 이념 하에서 형성된 사회복지정책을 실행하는 사회복지전달체계 역시 사회복지의 발전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즉, 한 사회가 추구하는 사회복지의 목표와 가치는 사회복지법률이나 정책에 반영되며, 이러한 법률이나 정책의 집행과 구체적인 실천은 바로 사회복지전달체계 여기에서 사회복지 전달체계란 사회복지법률이나 정책에 의하여 사회복지 서비스를 실행하기 위한 조직 또는 그 조직이 행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서비스의 집행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자원의 동원도 포함된다. 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최일선의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사회복지의 대상인 ‘욕구체계’와 이를 충족시켜 주는 ‘資源체계’를 직접 연결하는 기능을 담당하므로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적절한 조직구조와 인력을 갖추고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여 대상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사회복지전달체계는 이러한 효율적인 구조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공공복지전달체계의 경우에는 정책수립과 집행이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복지행정의 비효율성․비전문성이 드러나고 있고, 복지대상자별로 행정체계가 분산되어 사업간의 연계․통합이 원활하지 못하며, 보건과 복지서비스의 연계가 부족하여 복지대상자의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복지업무를 전담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민간복지전달체계의 경우에, 이용시설 중 대표적인 전달체계라 할 수 있는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복지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일정한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민간기구로서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성격이 불분명해지고 있다. 이 문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정책부서가 독자적인 사업기획․조정 등의 역할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결부되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생활시설의 경우에는 단순수용보호,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시설운영의 비효율성, 시설의 운영비리 및 인권침해, 시설보호의 비전문성 등의 문제를 계속 노출시키고 있다. 공공과 민간복지전달체계를 포괄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없이 인력이나 시설이 증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대전광역시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된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늘 논의의 초점은 여기에 맞추어져 있다. 과거에는 이러한 문제들은 중앙행정기관이 해결해야 할 일이고 지방행정기관은 고민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는 현재에는 지방정부의 책임이 커졌다. 즉, 이제는 지방정부가 문제해결의 주체로서 문제해결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데 1995년 6월에 지방자치제도가 전면 도입된 이후 우리는 많은 문제점들을 보아 왔다. 특히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는 아주 적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을 뿐이다. 솔직히 실망스러운 결과이다. 지금 우리는 지방자치를 통해서 지역복지의 발전을 어떻게 얻어 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심각한 고민을 안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주민의 복지욕구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복지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지방정부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인 요구와 협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발표자는 이와 관련하여 먼저 지방자치제의 의의와 지역복지의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고, 대전지역의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현황과 개선방향, 특히 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에 속한 복지인력(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불리는데, 여기에서는 주로 사회복지사에 초점을 둔다)의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겠다. II. 지방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방자치제는,이론적으로 본다면, 지방정치와 지방행정을 활성화시키는 요인이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고 주민들의 개별적․집단적 요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행정을 집행하게 되므로 그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책이나 사업 등을 독자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제는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행정참여를 촉진시키며 이를 통해 지방행정을 통제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지방행정의 민주화를 구현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적 민주화와 분권화 및 주민참여는 지역사회의 사회복지를 질적으로 발전시킬 가능성을 높여 줄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의 주체로서 지방정부에 대한 기대가 커지게 된다. 중앙집권제 하에서는 중앙정부가 정책결정을 주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민주성보다 효율성의 가치를 우위에 둠으로써, 사회복지정책도 중앙정부의 책임이 절대적이었고 지방정부는 단지 이를 집행하는 역할만 행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고 주민들의 참여와 자치의식이 높아진다면 지방정부는 독자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수립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을 통해 주민들의 증대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요약하자면, 지방자치제는 복지행정의 강화, 지역주민의 복지의식 고취, 지역복지자원의 개발, 지역복지를 위한 지역주민의 협력과 참여 증대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지방자치제에서는 지역주민의 사회복지욕구가 활발하게 표출되고 지방정부가 이를 적극 수용하게 됨으로써 지방차원에서 다양한 복지정책의 개발과 복지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미빛 기대와는 달리 지방자치제의 도입은 지역복지의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즉,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지역개발정책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심을 갖지 않거나 오히려 축소하려고 시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방정부가 지역개발정책에 집중하는 이유는 지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과 관련이 크다. 이처럼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지역사회복지에 대해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에서의 파급효과를 동시에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부정적 효과를 줄이고 긍정적 효과를 키워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무엇보다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재정문제이다.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독자적인 복지사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재정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2000년 현재 16개 광역자치단체의 평균 재정 자립도는 50%에도 미치지 못하며(대전광역시는 53.2%), 232개 기초자치단체 중 144개는 자체 수입으로는 인건비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복지사업을 실행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수도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재정안정이 선결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재정자립 또는 재정안정이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다. 사실 사회복지는 ‘돈’의 문제이기 이전에 가치관의 문제인 것이다. 풍요로운 재정만으로는 사회복지의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지방정치를 움직이고 있는 세력과 행정을 담당하는 관료들이 경제개발 못지 않게 ‘분배의 개발’도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한 지역주민의 능동적인 요구와 주체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사회복지계의 일치된 노력이 절실하다. 지방의 재정이 확대되고 지방자치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된다고 해서 사회복지의 발전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것은 착각이다. 이것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의 강남구를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강남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매우 힘들다. 지방정부의 재정이 부족하여 사회복지를 실시하기 어렵다는 식의 사고방식은 계속 사회복지를 저발전 상태로 방치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결국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인 것이고 이것은 사회복지의 가치를 얼마나 중요하게 인정하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사회복지계는 변화를 위해 끊임없이 요구하고 압력을 가해야 한다. III.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실태와 과제 사회복지전달체계는 운영주체에 따라 공공복지전달체계와 민간복지전달체계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공공복지전달체계는 정부가 재정과 운영을 책임지는 형태이고, 민간복지전달체계는 개인 또는 법인이 재정과 운영을 책임지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민간복지전달체계가 대부분 “관리운영 ― 민간, 재정 ― 정부”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과 민간복지전달체계의 구분이 모호하다. 따라서 재원조달을 기준으로 공공과 민간복지전달체계를 구분하는 것이 비교적 분류하기가 용이하다. 여기에서도 재원조달을 기준으로 공공과 민간복지전달체계를 구분하겠다. 1. 공공복지전달체계의 실태와 문제점 공공복지전달체계는 중앙정부로서 보건복지부와 광역자치단체인 대전시,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가 있으며, 최일선 집행기관으로서 동사무소․보건소․고용안정센터 등의 행정조직과 공공기관이 직영하는 상담소와 보호시설 등이 있다. 중앙정부인 보건복지부는 종합적인 기획․조정역할로서 전체적 방향제시, 기준 제정, 재정확보와 운영, 지자체․산하단체․민간기관 심사․조정 및 평가를 담당하고, 광역자치단체인 대전시는 광역수준의 정책개발 및 정보관리, 재원확보 및 지원, 지도․감독, 업무 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기초자치단체인 각 구청은 일부 기획기능과 서비스전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동사무소 등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대전지역 공공복지전달체계의 기능과 수는 표 1에 간략하게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공공복지전달체계의 직접적인 서비스제공은 민간부문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특징이다. <표 1> 대전광역시 공공복지전달체계 현황 시  설 대  상 서비스 내용 시설 수 동사무소 지역주민 기초법수급자 관리, 주민복지업무 등 76 보건소 지역주민 보건, 의료, 방문간호 등 19 여성회관 여성, 아동 여성교육, 상담 1 고용안정센터 실직자 취업지도, 실업급여 지급 등 4 이러한 공공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강혜규, 1998). 첫쨰, 일선행정체계내에서 사회복지담당자가 전문성을 발휘하여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 둘째, 상의하달식의 수직적 체계로서 지역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여건이 미흡한 실정이다. 셋째, 복지업무가 별개 행정단위체계로 수행되며 대상분야별 별도관리가 이루어져, 대상자에 대한 중복지원 또는 누락의 가능성으로 인한 급여의 효율성 및 제도간 연계성이 부족하다. 넷째, 취약계층의 자립·자활, 재활을 가능하게 하려면 상담 등의 전문적 대인서비스가 필요하고 사후보호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 배치된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은 업무과중과 주변여건의 미비로 이를 실행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다섯째, 일반행정공무원인 상급자가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전문적 지도·감독을 하기 어렵고, 동료 전문직간의 사례연구회의 등을 통한 업무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기 곤란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일선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 표 2에 제시되었다. 공공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전달체계의 미비와 비전문성이다. 이것은 특히 복지업무를 전담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궁극적으로 이 문제들의 배경에는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투자가 부족했다는 점이 작용하고 있다. <표 2> 일선 공공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구분 문제점 역할 ∙지역단위 중심 복지센터 역할 미흡 ∙지역별 복지계획의 부재 ∙민간복지기관과의 역할 분담 모호 사업 ∙현금급여 지급 위주의 사업 수행 ∙대인 서비스(personal service) 수행 미흡 ∙취약계층 중심의 제한적 급여 ∙복지행정 대상부문간 업무 중복 ∙민간복지기관 및 보건소와 서비스 중복 ∙동사무소의 일반행정업무 수행으로 전문적 서비스 제공 곤란 조직 ∙복지전담 행정조직의 부재 ∙복지전문 인력의 부족 및 전문인력 배치의 지역별 형평성 미흡 자료: 변재관 외(1999)에서 요약 2. 민간복지전달체계의 실태와 문제점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서비스의 확대 필요성에 따라 공공부문만으로는 서비스 공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복지전달체계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민간부문의 복지사업 참여는 부족한 공공자원을 보충해줄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주민들의 공동체의식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민간부문의 참여는 주로 지역복지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직접 제공하는 일선 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형태이다. 상당수의 지역복지시설들은 공공에서 시설을 설치하고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민간복지전달체계는 비영리기관으로서 사회복지법인이나 종교법인 등이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영리기관으로는 사설 어린이집과 유료노인요양시설 등이 있다. 대전광역시의 민간복지전달체계 현황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민간비영리기관들은 운영재원의 상당부분을 국가지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공공복지시설을 수탁받아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표 3> 대전광역시 민간복지전달체계 구분 시설 대상 서비스 내용 시설 수 복지관 종합사회 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청소년회관 지역주민 노인     장애인 청소년 저소득가정 지원 및 지역사회서비스 상담, 여가프로그램, 무료급식 등   종합재활, 상담, 교육       청소년 교육, 문화, 취미활동 프로그램 재가서비스 시설 재가복지 봉사센터 기타 재가복지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정신보건센터   지역내 수요자 노인     노인 노인 정신장애인 가정봉사원 파견, 우애방문, 식사배달 등 병약노인 낮시간보호     병약노인 단기간보호       재가장애인 치료, 재활, 낮병원 운영 요양시설 양로시설           무료요양시설 유료요양시설     치매전문요양시설 장애인 요양시설   노인 노인 노인 노인 장애인 무의탁 노인 입소보호     병약한 노인 입소, 치료 노인 입소치료 치매노인 입소치료       장애인 입소, 치료, 재활, 교육 보호시설 여성선도 보호시설     미혼모시설           모자원         모자일시 보호시설     성폭력피해 보호시설 기타 미혼모   모자가정   여성     여성      직업훈련, 취업안내, 사회복귀훈련 분만보조, 사회복귀 저소득 모자가정 입소 및 자립지원 가정폭력 피해여성 쉼터   일시보호, 상담, 치료 자활 및 취업지원 자활지원센터         고령자취업 알선센터 저소득 주민 노인     공동작업장, 취업알선, 창업지원 등 취업 알선 상담시설 청소년 전화상담 성폭력상담시설   여성의 전화     치매상담센터   노인의 전화       청소년   여성     여성     치매노인 노인     상담 기타시설 보육시설 특수학교 등 아동 장애인 보호와 교육 교육 정부는 이들 민간복지기관들의 운영규정 또는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민간복지기관이 정부의 보조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된 민간복지전달체계를 형성하기보다는 공공전달체계의 하위 집행체계의 하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민간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은 생활시설과 이용시설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생활시설의 경우에(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첫째, 공급자 중심으로 서비스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에 의한 요보호자의 시설배치, 시설생활자의 요구보다는 공급자의 결정에 의한 서비스 제공, 수용자에 대한 서비스 내용에 관한 정보제공의 미흡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둘째,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정부의 법정 종사자 배치기준에 미흡한 인건비의 지원으로 시설종사자에 대한 처우가 매우 열악하며, 이로 인해서 관련 전문가를 확보하기가 어려우며 시설생활자들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의 제공이 미흡하다. 셋째, 시설운영이 폐쇄적이다. 시설의 운영에 대한 책임이 시설장이나 법인 이사장에게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시설의 운영과정이 투명하지 못하여 지역사회의 자원동원과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넷째, 다양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대부분의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시설생활자들에게 의식주를 제공하는 단순수용보호에 머무르고 있으며, 시설생활자들에 대한 사회적 재활 및 사회복귀가 어렵고 그 결과 장기보호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입퇴소를 위한 전문사정체계의 미비로 인해서 시설생활자의 특성과 욕구변화에 따른 서비스의 제공이 어렵다. 결국 생활시설의 문제구조는 [시설장의 잘못된 인식(사유화)과 정부지원의 불충분 → 재정빈약 → 전문인력 부족 → 운영부실 및 프로그램 미비 → 시설생활자의 보호 불충분]으로 요약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용시설의 경우에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정리하겠다(심재호, 1999). 먼저, 최근까지 사회복지관이 꾸준히 증설되었지만, 여전히 양과 질의 측면에서 부족한 실정이다. 사회복지관이 수행해야 할 기능과 전달체계 내에서의 위치(공공복지전달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포괄적으로 책임지고 있음)를 고려할 때 발표자는 사회복지관은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단종복지관은 매우 부족하다. 즉, 노인․장애인․아동 등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사회복지관의 사업이 각 기관마다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교육 프로그램에 치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지역주민의 조직화(Community Organization) 기능이 거의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지역사회 내의 사회복지관련 기관들과의 협조나 연계가 부족하다. 넷째, 사회복지관의 운영주체가 대부분 민간단체인 사회복지법인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통제와 감독을 받음으로써 민간운영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다섯째, 사회복지관의 인력이 최저배치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그런데 최저배치기준이 98년에 운영규정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삭제되어 법정기준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지적은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기준이 없어진 것이 모든 기관이 이것을 충족시키고 있어서 굳이 규정에 포함시킬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에 있다. 따라서 여전히 문제로 볼 수 있다. 있음에 따라 사회복지관 내에서의 업무분담이 명확하지 못하고 사회복지사들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여섯째, 사회복지관의 재정곤란이다. 대부분의 사회복지관이 운영법인의 재정능력(자체동원과 외부조달능력)이 약하여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정부의 재정지원마저 충분한 수준이 되지 못하여 만성적인 재정난 속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일곱째, 사회복지관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객관적인 평가작업이 미비하다. 정부는 ‘운영규정’의 위반여부에만 초점을 둔 감사를 실시해 왔고, 사회복지관은 외부 전문가보다는 내부인에 의한 주관적인 평가를 주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회복지관의 사업내용이나 운영방침이 창의성과 적극성을 띄기 어렵게 되었다. 3.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방향 1) 공공복지전달체계의 개선방향(강혜규, 1999) ① 복지관련업무의 유기적 연계‧협력을 위한 행정체계의 재편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체계는 복지․고용․보건 관련 업무의 기획, 관리, 조정, 집행기관의 일원화를 통한 복지사업 전반을 책임지는 조직체계가 구성되어야 할 것이며, 복지․고용․보건 관련 서비스가 일선에서 유기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차원의 업무의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사회복지 전담인력의 확충 및 보수교육의 내실화 : 사회복지 전담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 공공복지전달체계의 구축 필요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추가업무 수행,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계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증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최근에 계속 충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것으로는 기초법 관련업무를 수행하기에도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부과되는 업무의 숙지와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보수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공공부조 업무 및 근로연계 프로그램 도입과 관련한 업무 등 기존 업무, 신규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가능한 업무를 표준화하고 지침서(매뉴얼)에 따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중요성이 부각되는 자활프로그램의 설계 및 전산프로그램의 활용 등 새로운 기술‧정보를 습득할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③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 : 빈곤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는 초기의 현금급여 위주의 사업방식에서, 복합적 문제를 가진 빈곤가족의 사회적‧정서적 기능을 원조할 사회복지서비스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공무원 신분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전문적이고 임상지향‘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해야 하는지, 한다면 어느 정도로 할 수 있는지, 어느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④ 복지네트웤의 구축 : 지역사회 내의 공공 및 민간부문이 지역복지의 효율화를 위하여 상시적인 협의체로서 지역복지네트웤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내의 공공과 민간의 역할정립, 지역단위 복지계획수립․실천, 기관간의 업무연계․조정, 자원동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2) 민간복지전달체계의 개선방향 (1) 사회복지관 사회복지관은 종합적인 서비스의 제공기관으로서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들과 모든 복지자원들을 조직화하는 중심기관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특히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주민복지센터, 단종복지관, 자활후견기관, 시민단체 및 종교단체의 복지활동 등 사회복지관련 인적․물적 자원들의 네트웍을 형성하는 데에 중심이 되어야 한다. 사회복지관의 바람직한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면 다음과 같다(김경혜, 1999). ① 가족기능지원 사업 강화 : 가족구성원 개인 및 가족전체를 대상으로 상담․치료․보육 등의 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가족문제의 해결과 예방 및 가족해체를 방지하고 가족기능을 정상화하도록 지원하는 역할 ② 지역사회보호센터로서의 역할 : 가족기능이 해체된 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요보호대상자 및 국가특별사업(노숙자대책 등의 응급구호사업)을 중심으로 결연․정서지원․가사지원․간병, 푸드뱅크사업 등의 각종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완화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역할 ③ 지역사회조직센터로서의 역할 : 지역주민의 참여와 책임의식을 강화하며, 지역주민의 욕구조사를 바탕으로 각종 복지자원(주민대표, 자원봉사자, 시민운동가, 후원자, 지역복지협의체 등)을 개발하고 조직화하여 의도적, 계획적으로 지역사회문제를 예방․치료하여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지역사회로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 ④ 교육․문화센터로서의 역할 : 아동과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성인과 노인의 재사회화를 목적으로 무료나 실비로 각종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평생교육의 기반을 확충하고 문화결핍을 예방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역할 ⑤ 자활지원센터로서의 역할 :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지원계획 수립과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하여 빈곤의 영속화를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자립․자활을 도모하는 역할 사회복지관이 이러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충분한 재정과 인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는 사회복지관은 재정과 인력 모두 매우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현재 사회복지관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과 기능들은 실제로는 공공복지전달체계가 맡아야 할 것들이 대부분이다. 즉, 민간기관인 사회복지관이 정부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사회복지관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러한 책임은 충분한 재정지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현재 프로그램운영비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이다. (2) 생활시설 생활시설이 갖추어야 할 새로운 모습은(심재호 외, 2000) 첫째, 시설이 제공하는 보호수준을 향상시키고 시설생활자에 대하여 질 높은 전문서비스를 실시하고 둘째, 시설생활자의 인권을 보장해 주고 셋째,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① 시설생활자를 위한 질적 서비스의 제공 : 공급자중심의 서비스제공을 지양하고 시설생활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시설생활자들을 위한 사회심리적인 서비스, 사회재활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 시설생활자의 욕구를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시설생활자의 권익을 절대적으로 존중하여야 한다. 시설생활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직의 구조를 재정비하고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법정인원의 확보 :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은 인력의 수준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 크다. 시설에 종사하는 인력에 대한 보수체계를 개선하여 보다 유능한 인력을 끌어 들이도록 해야 한다. 선진국의 경험을 보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정부기관이 시설에 대한 규제 및 평가작업을 행하기 전에 시설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한 노력들이 선행되었다. 적정한 법정인원의 확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재단이나 법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은 시설들이 법정인원을 채울 수 있도록 시설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지원의 기준을 대폭 상향조정해야 한다. ③ 전문화를 위한 시설운영자 및 종사자 보수교육의 확대 : 전문적이며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낙후된 물리적인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설종사자들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그들에게 맡겨진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보수교육을 통하여 전문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대부분의 시설의 경우 시설종사자들을 위한 시설내 교육훈련 및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절대적인 인력부족으로 외부의 교육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마저 매우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는 시설종사자들의 인건비지원예산에 교육활동비용(혹은 인력개발비용)을 포함시켜 시설종사자들에 대한 보수교육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보수교육의 참여여부를 시설과 개별종사자의 평가 및 인사에 활용하도록 한다.     ④ 시설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 : 현재의 생활시설은 대부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가의 재정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정부의 지침을 준수하여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시설운영은 공적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반대로 생활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이사장이나 시설장들은 대부분 생활시설을 사유재산처럼 간주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소위 족벌체제 하에서는 내부견제가 불가능하여 시설의 운영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운영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 그 방안의 하나로서 시설운영자와 생활자 또는 시설생활자의 보호자 대표, 지역주민, 후원자 대표,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이 위원회는 시설의 운영과정을 개방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 발생될 수 있는 인권침해나 비리를 방지할 수 있고,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자원을 동원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 현재 위원회 설치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시설에서만 운영위원회가 설치되고 있는데, 지방정부가 모든 사회복지시설로 하여금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적극 유도해야 할 것이다. IV.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실태와 개선방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라는 명칭은 사회복지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총칭하는 용어로서, 시설의 주된 사업과 직무에 따라 시설장(관장), 국장, 총무, 부장, 과장, 주임, 팀장, 사회복지사, 보육사, 생활지도원, 상담원,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지도교사, 취사부, 세탁부 등 다양한 분야를 총칭하는 용어이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나와있기 때문에 이 용어를 사용하지만, 발표자의 생각에는 이 용어는 사실 노동자로서의 사회복지종사자가 지닌 문제점을 은폐하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에 비해 사회복지 노동자라는 용어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시설에 고용된 임금 노동자라는 점을 보다 명확하게 부각시켜 주고, 희생과 봉사가 아니라 노동자로서 노동할 권리를 강조할 수 있다. . 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사회복지사이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일반 노동자에 비해 훨씬 열악한 노동환경과 임금조건에 처해 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저임금, 과다한 근로시간, 기준에 미달하는 인력 배치로 인한 업무과중, 열악한 근무환경 등 총체적 문제구조 속에서 일하고 있다. 사회복지기관이 주어진 사명과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필요한 것 중의 하나가 유능한 인력이다. 휴먼서비스라고도 불리는 사회복지서비스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 실천을 담당한 인력의 자질과 노력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좌우된다. 달리 말하자면 복지대상자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정책과 제도가 만들어지더라도 최종적으로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이 누구이며 어떤 능력을 갖고 있고 어떤 자세를 갖고 접근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실례로서, 경기도에 위치한 한 장애인시설의 경우에 1998년도 이전에는 시설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이 한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다. 하지만 그 해부터 사회복지사 등 유자격자가 많아지면서부터 98년에는 7가지, 99년에는 9가지, 2000년에는 12가지, 그리고 2001년에는 30 여가지로 점점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세분화되고 다양해지고 있다. 유능한 인력은 기관이 수행해야 할 임무를 적절히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 대상자들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한 적절한 생활보장을 해주고, 그들의 개별적 상황에 맞추어 재활하고 자립할 수 있는 환경과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을 가진 유능한 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인 요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보수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확보된 유능한 인력이 지속적으로 능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재교육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미흡한 인건비의 지원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가 매우 열악하고, 이로 인해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결과적으로 수급자들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힘든 실정이다.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에서는 단순 수용보호에 그치고 있어서 입소자들에 대한 사회적 재활 및 사회복귀가 어렵고 입소자의 장기보호가 과도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사회복지사 실태조사에 의하면 사회복지사의 현재 받고 있는 연봉액은 평균 1,671만원이었고, 12,00만원~1,500만원이 1,744명(32%), 1500만원~2,000만원이 1,611명(29.5%), 2000만원~2,500만원이 923명(16.9%)순으로 나타났다. 평균연봉은 총직장 경력이 평균 9.6년인 것을 고려하면 매우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주당 근무시간은 평균 52.85시간으로 법정 근무시간을 크게 초과한 매우 과중한 근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근무 시간 44시간을 지키는 곳은 34.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반 기업들은 주 5일 40시간 근무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저임금과 초과 근무를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초과근무시 혜택에 대해 45.8%가 지원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근무형태는 엄연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비인권적 노동력 착취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많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대상자와 그 가족의 변화하는 모습과 감사 인사 한마디에 성취감과 보람을 느끼며, 사명감과 열정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  언제까지 희생과 봉사를 요구할 수는 없다. 정당한 대우를 해 주어야 한다. 이는 결국 사회복지 수급자의 복지향상에 치명적인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은 전국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다만 대구광역시 등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지방정부의 추가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근무여건이 최악의 상황은 모면하고 있다. 그에 비해 대전광역시의 경우에는 상당히 심각한 실정이다. 이 장에서는 대전지역의 사회복지사 처우실태를 살펴보겠는데, 먼저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협회가 2001년에 실시한 사회복지사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서 그 실상이 어떠한지를 파악해 보고, 다음으로 대전지역 복지기관의 급여체계를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대전 지역의 사회복지사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처해 있는지를 파악해 보겠다.   1. 대전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실태 : 사회복지사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협회의 연구에서는 현재 연봉액, 적정 연봉액 그리고 법적 수당의 수급 여부 등을 조사하였는데,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 부분은 조학래․권중돈(2001), 사회복지관 및 기관 운영실태 및 이용자만족도 조사연구 -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협회의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였음. . 먼저, 현재 평균연봉은 약 1,450만원정도이며, 시설유형별로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1,715만원으로 가장 높고, 이용시설은 1,379만원이고 생활시설은 1,387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그런데 이것이 초임이 아닌 전체 평균임금이라는 점과 재직기간이 평균 6년2개월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수준은 매우 낮은 것이라고 판단된다 대전지역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분야에 종사한 총 경력은 평균 6년 2개월 정도로 나타났는데, 시설 종류별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8년 7개월 정도, 이용시설은 5년 3개월, 그리고 생활시설의 경우는 5년 9개월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 직종간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이나 시설에서의 종사상 지위에 따라서는 생활재활교사, 생활보조원의 연봉수준이 가장 낮으며, 그 다음으로는 일선 사회복지사, 복지직 9급 공무원, 하급관리자, 중급관리자 등의 순으로 연봉액이 높으며, 상급관리자의 평균 연봉액이 1,960만원 정도로 가장 높았다. 이와 같이 시설유형이나 종사상 지위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은 직종별 급여체계의 차이, 사회복지사의 근무경력의 차이(시설 종류별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8년 7개월, 이용시설은 5년 3개월, 그리고 생활시설은 5년 9개월로 나타났음) 등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4> 현재 연봉액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 변  인 집  단 N 평균±표준편차(만원) F Ratio df p. 시설유형 공 무 원 68 1715.88±595.29 15.255 2/347 .000 이용시설   141 1379.55±413.23 생활시설 141 1387.01±390.32 전체   350 1447.90±463.71 인력유형 일선복지사 103 1278.70±364.30 17.011 9/335 .000 하급관리자   9 1570.33±124.08 중급관리자 44 1722.98±398.24 상급관리자 15 1960.00±580.39 복지직 9급 20 1405.00±413.55 복지직 8급 28 1808.57±470.22 복지직 7급 23 1882.17±613.26 생활보조원 36 1245.83±231.84 생활교사 46 1211.96±208.48 기타 21 1252.38±490.90 전체 345 1450.62±466.34 그리고 연봉규모별 분포상황을 보면(표 5 참조), 대전지역 사회복지사의 55.7%가 ‘1천만~1천 5백만원 미만’의 보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천만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경우는 19.1%에 불과하다. 이러한 결과를 전국 사회복지사의 연봉액과 비교하여 보면, 표 5와 같다. 시설유형별로는 살펴보면 1천 5백만원 미만의 연봉을 받고 있는 사회복지사가 이용시설의 경우에 66%, 생활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76%인 것으로 나타나 상당수가 저소득상태임을 알 수 있다. <표 5> 연봉 분포상황 현재 연봉액 전 국 대    전 전체 공무원 이용시설 생활시설 1천만원 미만   3.1    6.0 11.8   6.4   2.8 1천만~1천 5백만원 미만 41.0   55.7 11.8 59.6 73.0 1천 5백만~2천만원 미만 29.5   19.1 22.1 23.4 13.5 2천만원 이상 26.4   19.1 54.4 10.6 10.6 계(명) 100.0(5,455) 100.0(350) 100.0(68) 100.0(141) 100.0(141) * 무응답 46명 제외, ** χ2=96.5, df=6, p=.000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복지사들에게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나 가족생활을 고려할 때 적정한 연봉액은 얼마인지를 알아본 결과, 시설유형별로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경우 2,570만원 정도가 적정 연봉액이라고 하였고 이용시설과 생활시설 사회복지사들은 1,880만원 정도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법정 수당의 조사대상 사회복지사들에게 법적으로 규정된 수당을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가 14% 정도, 일부만 받는 경우가 45% 정도, 그리고 법적으로 규정된 그대로 받는 경우가 42%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경우 대부분이 법정수당을 받고 있는 반면 이용시설 사회복지사의 20% 정도 그리고 생활시설 사회복지사의 11% 정도는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이고 있다(χ2=25.6, df=4, p=.000). 특히 초과근무 수당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를 살펴보면(표 6 참조) 대전지역 사회복지사들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53.62시간으로 전국 평균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 정도가 법정 근무시간인 4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복지사들이 과중한 근무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주당 연장근무 회수를 보면, 주 1회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가 33.5%, 주 2~3회가 33.8%, 4회 이상이 20.2%인 것으로 나타났다. , 대전지역 사회복지사들의 60%가 초과근무 수당이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적정 수준 또는 일부의 수당을 받는 경우는 23.6%, 근무시간 단축 혜택을 받는 경우가 4.5%, 기타의 혜택을 받는 경우가 6.8%이었으며, 실제로 규정에는 있으나 수당을 받지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가 4.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국 사회복지사와 비교하여 보면, 대전지역 사회복지사가 초과 또는 연장근무를 한 후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이를 시설유형별로 보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경우에는 초과 또는 연장근무한 부분에 대하여 수당을 받는 경우가 63% 정도인데 반해, 이용시설과 생활시설 사회복지사의 경우에는 수당이나 특별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가 각각 66%, 70%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이고 있다(χ2=114.0, df=10, p=.000). <표 6> 지역별 초과근무시 혜택 비교 초과근무에 따른 혜택 전국 대전 지원이나 혜택없음 45.8 60.3 적절한 수당 지급 11.2   9.0 일부 수당 지급 26.1 14.6 규정은 있으나 못받음   7.2   4.8 근무시간 단축혜택   3.8   4.5 기타   5.7   6.8 계(명) 100.0(5,285) 100.0(355) 이처럼 근무여건이 열악하게 되면 자연히 현 직장을 떠날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이직할 의향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조사대상 사회복지사의 절반이 넘는 53% 정도가 이직할 의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국 사회복지사 실태조사(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00)에서 이직 희망율이 49% 정도로 나타난 것에 비하여 4% 정도 그 비율이 높아 대전지역 사회복지사들의 이직의향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직의 주된 사유는 근무조건이 열악한 점, 직장에서 비전이 없는 점, 낮은 임금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한편, 사회복지사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협회와 대전광역시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대전지역 사회복지사들은 임금수준의 상향조정, 근무환경의 개선, 사회복지사의 조직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제고, 업무표준화 및 전문화, 공무원 직제 정비, 직업적 비전의 제고라는 7가지 과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련 협회와 단체 그리고 개개인이 기울어야 할 노력과 지원방안에 대해서 대전지역 사회복지사들은 현장 사회복지사들에게 재교육과 훈련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28% 정도, 임금수준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27% 정도, 근무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경우가 20% 정도로 이 세 가지 응답이 3/4 정도에 이르고 있다(표 8 참조). 기타 사회복지사 개인의 자기개발 노력, 기관 운영방식의 개선,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강화, 복지의식의 고양 등이 지적되었으나, 이들 지원방안을 지적한 비율은 2~8%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시설유형별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 구      분 전체 공 무 원 이용시설 생활시설 재교육 및 훈련기회의 부여 27.6 21.1 35.0 23.2 임금수준의 상향 조정 26.5 14.5 31.2 27.7 근무환경의 개선 20.4 38.2   9.6 22.6 자격제도의 강화   4.9   6.6   4.5   4.5 기관 운영방식의 개선   7.0 10.5   6.4   5.8 복지의식 고양   3.4   6.6   1.9   3.2 자기개발 노력   8.0   1.3   7.6 11.6 전문지도감독․기타   2.3   1.3   3.8   1.3 계(명) 100.0(388) 100.0(76) 100.0(157) 100.0(155) * 무응답 9명 제외, ** χ2=47.2, df=14, p=.000 이러한 조사결과를 요약하자면, 현재 대전광역시의 사회복지사들은 매우 열악한 상황(저임금과 불법노동)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기회가 된다면 현재의 직장을 떠나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 상황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는 임금수준의 상향조정과 근무환경의 개선 등을 지적하고 있다.   2. 대전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실태 : 타 지역과의 비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급여는 국가가 정해놓은 \"생활시설 직원 봉급표\" 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책별 근무연수별 월보수 국고보조 기준\"에 의해 임금이 결정된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는 정부가 지원 가능한 예산을 몇 개의 직책별로 나누어 할당한 것에 불과하다.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예를 들어 (2001년까지만해도) 취사부의 경우에,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취사부와 바로 인접해 있는 장애인시설의 취사부는 급여가 다르다. 시설에 있는 취사부가 식사를 준비하는 횟수는 더 많음에도 급여는 더 적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한편, 사회복지법인은 이 기준표에 의해 별도의 직원봉급규정을 만들도록 하고 있으며 각종 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법인은 시설종사자를 위한 임금과 복리후생을 부담할 재정능력이 없는 가난한 존재이다. 대전지역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급여수준을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보면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 표에서 보듯이 대전지역의 사회복지사 급여는 장애인생활시설의 경우에 경기도에 있는 모 시설의 76%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금액으로는 약 424만원이 적음) 매우 뒤쳐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용시설인 사회복지관의 경우에도 대전의 모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 3호봉이 1,448만원인 데에 비해 대구 지역의 모 사회복지관은 1호봉을 기준으로 계산해도 1,708만원으로 나타났다. 대구지역의 85%에 불과한 수준이며 금액으로는 약 260만원이 차이나는 셈이다.    <표 9>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연봉총액 비교 구   분 대   전 다 른 지 역 비   고 생활시설 노인시설 14,615,000 3호봉 생활복지사, (부양가족 1인) 장애인시설 13,751,400 18,000,800 (경기도) 4호봉 사회재활교사 (부양가족 2인) 이용시설 사회복지관 14,482,090 17,086,000 (대구 지역) 대전은 3호봉, 대구는 1호봉 17,250,000 (某 사회복지법인) 이렇게 대전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급여수준이 낮은 것은 지방정부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없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비교 대상으로 삼은 경기도와 대구광역시의 연봉수준이 높은 것은 모두 지방정부에서 추가 지원해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시설의 급여가 차이나는 내역을 표 10을 통해 살펴보면 지방정부가 추가 지원해주어서 받는 부분 때문임을 알 수 있다. 경기도의 모 장애인시설의 경우에 사회재활교사의 특수직 근무수당으로서 복지부의 직원봉급표(월 2만원)보다 13만원을 추가하여 지원하고 있고 여기에 기초자치단체가 추가 지원한 수당(시설에서 정해 놓은 명목은 업무추진비, 연구보전수당, 초과근무수당, 효도휴가비)이 급여되고 있는 것이다. 이 차이가 424만원 정도이다.   <표 10> 모 직급별 연봉현황표 수당명 (4호봉 기준) 재원 구분 지급월 사회재활교사등 생활보조원등 취사원등 지급액 년간지급액 지급액 년간지급액 지급액 년간지급액 기본급 국고 12 626,000 7,512,000 542,000 6,504,000 523,000 6,276,000 기말수당 국고 4 626,000 2,504,000 542,000 2,168,000 523,000 2,092,000 정근수당 국고 2 406,900 813,800 340,600 681,200 339,950 679,900 가계지원비 국고 1 313,000 313,000 271,000 271,000 261,500 261,500 명절휴가비 국고 2 313,000 626,000 271,000 542,000 261,500 523,000 장기근속수당 국고 12 0 0 0 0 0 0 가계보조수당 국고 12 20,000 240,000 20,000 240,000 20,000 240,000 가족수당(2인 기준) 국고 12 40,000 480,000 40,000 480,000 40,000 480,000 특수직근무수당 국고 12 20,000 240,000 50,000 600,000 30,000 360,000 교통비 국고 12 30,000 360,000 30,000 360,000 30,000 360,000 정액급식비 국고 12 50,000 600,000 50,000 600,000 50,000 600,000 특수근무수당 도비 12 150,000 1,800,000 150,000 1,800,000 150,000 1,800,000 업무추진비 시비 12 70,000 840,000 70,000 840,000 70,000 840,000 연구보전수당 시비 12 80,000 960,000 80,000 960,000 80,000 960,000 초과근무수당 시비 12 51,000 612,000 85,000 1,020,000 57,000 684,000 효도휴가비 시비 2 50,000 100,000 50,000 100,000 50,000 100,000 직급수당 자부담 12 0 0 0 0 0 0 합    계 18,000,800 17,166,200 16,256,400 사실 사회복지시설의 연봉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본급이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은 지방정부가 추가 지원하거나 법인이 추가 부담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없다. 그런데 우리 현실에서 홀트아동복지회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법인이 재정적으로 빈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시설운영 법인에 떠넘겨서는 안된다.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에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시설이 수행하고 있는 기능이 국가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일은 국가의 책임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민간법인이 그 일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할 책임이 있다. V. 결론 :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 방향   첫째, 단기적으로 다른 지역과 같이 수당액을 높여주어야 하며 대전광역시가 이를 위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유사 직종과 같이 야근수당, 휴일 근무수당 등 다양한 특수수당 지원, 노동법에 의한 퇴직금 지급, 각종 복지후생제도 등의 확립이 절실히 요구된다. 실제로 간호사나 교사에 비해 수당의 종류가 적고, 급여수준도 미흡하여 최종 연봉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 사회복지사들의 평균 임금은 유사한 학력의 교사나 간호사에 비해 60-70%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와 장애인 특수학교의 교사와 연봉을 비교한 결과 대졸 입사 1년차의 경우는 7,793,500원, 입사 10년차에서는 10,990,150원, 입사 15년 이상에서는 12,116,000원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를 근거로 하여 누적 연봉차액을 추정해 보면, 10년 이상 장기근무 시 특수교사와의 누적 연봉차액은 약 9,200,000원, 20년 이상 장기근무 시에는 약 2억 1천만원 정도의 차이가 났다. 이러한 산출 결과치는 장기 근속일수록 사회복지사와 특수교사의 연봉 차이는 더욱 커지고 있어 유능한 사회복지사들의 장기근속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정무성, 2001). 이처럼 각종 수당을 신설 또는 보강하여 처우수준을 개선하는 것은 당장에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다. 둘째, 장기적으로는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표준임금표\"를 만들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일이 과거의 시혜적인 봉사와 희생이라는 의미를 벗어버리고 국가의 책임을 실행하는 노동행위로서 인식되어가고 있다. 그러므로 일에 대해 정당한 보수가 주어져야 하며 그 책임은 일차적으로 정부에게 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표준임금표\"는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사업별로 나뉘어진 현재의 국고보조기준에서 탈피하여 사회복지사의 급수별, 직책별, 연수와 재교육 이수에 따른 평가별, 전문성 및 난이도별, 책임성, 호봉과 가족 수 등 종합적이고 세분화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특성을 반영한 표준임금표를 만들고 사회복지시설 전 사업장에서 함께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차별적인 급여체제에 따른 소비적인 논란을 종식시켜야 할 것이다(문성윤, 2001). 셋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법정 정원을 배치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을 전액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종사자 배치는 다음 두 가지의 기준에 의한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각 분야의 관계 복지법에 의한 법정 정원기준이 있고 매년 보건복지부의 확보 예산에 의한 인건비 지원 정원기준이 있다. 인건비 지원 정원기준은 법정 지원에 비해 72%에 불과하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 실제 생활자를 보호하고 상담하는 인력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며 결국은 직원의 이직으로 표출된다. 아동복지법에는 아동시설의 아동 10명당 보육사 1명을 배치하도록 법에 명시되어있으나 12명당 보육사 1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랑인 시설은 14.1명당 1명, 정신요양시설은 14.8명당 1명이 배치되며 이들은 휴일이나 휴가도 없이 24시간 대기 근무하여야 하는 실정이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법정 정원배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이며 시급한 사안으로 종사자의 소진현상이 더 이상 심화되지 않도록 즉시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종사자의 법정정원 배치는 전문인력의 확충을 가능하게 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높여줄 수 있다. 사실 이렇게 된다 해도 사회복지시설의 노동현장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노동시간을 초과한다. 노사정위원회에서 주5일제 근무가 논의되고 있는 현 시점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주50시간을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조직화가 필요하다. 현재 상황이 이렇게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권익을 대변해 줄 조직이 없다. 그 형태가 노동조합이든 협의조직이든 조직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종교적인 사명감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 쟁취를 위해 투쟁하기보다 묵묵히 인내하며 자기역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