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장갑차의 여중생 압사사건 피의자 무죄판결에 대한 성명서
\"재조사를 시행하여 피의자 전원을
한국 법원에 기소하고 구속 재판하라\"
또다시 되풀이되고야 말았다.
경기도 양주에서 미군의 장갑차에 의해 두명의 여중생이 압사 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미군 피의자 두 명에 대해 미군군사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림으로 이 사건은 이전에 있었던 미군에 의한 파렴치한 사건들처럼 한국민들의 가슴에 상처만 남긴 채 끝나게 되었다.
제대로 된 진상조사 없이 진행된 이번 재판은 한국민의 자존심과 권리를 짓밟는 처사로, 더 이상 용납 할 수 없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특히 미군군사법원이 두 명의 미군피의자를 재판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무죄판결의 이유가 관제병엔 \"통신고장\", 운전자엔 \"계속하여 통신함으로 사고 예방에 노력\"이라는 정반대로 나타나 이 사건에 대한 재판 자체가 미군피의자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의도적·형식적 재판이었음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다.
한국민의 처절한 요구와 법무부의 재판관할권 요구에도 미국측이 이를 거부하고 자신들 스스로 조사·기소하고, 피의자 동료들로 구성된 배심원들을 통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넓은 의미로 공동의 가해자인 미군들끼리 모여 진행한 재판으로 진실규명이나 책임자 처벌은 애초부터 염두에 두지 않은 형식적 재판이며, 미군 연루 사건의 진상을 은폐왜곡 하여온 미 당국의 입장을 되풀이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과정에서 나타났던 미군당국의 \"군사재판소의 형벌이 민간재판소 보다 무겁다\" \"세계 어느나라도 자국군인의 공무 중 사건에 대해 재판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이 사건으로 붉어진 한국민의 반미감정을 최소화하기 위한 거짓이었음을 만천하에 들어낸 것이다.
이번 사고의 진상규명 과정에서 공동피의자들인 선두차량 탑승자나 지휘관들은 수사에서 제외시켜 기소치 않고 재판과정에서는 책임을 선두차량 탑승자에게 전가시킴으로 사건을 단순화시키고 왜곡시켜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4월 미군은 아프카니스탄에서 전투기 조종사의 오폭으로 캐나다 군인 4명을 숨지게 했을 때 과실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로 기소한 사실이 있었다. 전쟁상황에서의 오폭을 살인혐의로 기소한 미군이 전시도 아닌 평상시에 꽃다운 이 나라의 두 딸들을 죽이고도 무죄로 판결한 것은 한국민에 대한 미 당국의 시각을 드러낸 것이며 더 이상 좌시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번 사건으로 인해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을 미군 당국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의 진행과정을 통해 드러난 불합리한 한미관계가 이제는 제자리를 찾아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아울러 이번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철저한 조사와 함께 피의자들에 대한 한국의 재판권행사가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정부는 보다 강력한 재판관할권의 이양 요구와 함께 미국당국과의 SOFA 개정을 추진하여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서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아가 미 당국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번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한국측의 요구에 응하고 사법정의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미 당국이 이 사건을 더 이상 은폐·왜곡한다면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권회복을 위해 국민과 함께 미국을 반대하는 행동을 해 나갈 것이다.
우리의 요구
- 미군은 더 이상 사건을 은폐왜곡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재판권을 한국법원에 이양하라.
- 한국정부는 이번 재판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미 당국에 엄중 항의·경고하여 재판권을 이양 받아라.
- 한·미 당국은 철저한 재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모든 관련책임자를 한국법원에 기소하고 구속, 재판하라.
2002년 11월 23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경실련, 대전기독청년회(YMCA), 대전여민회, 대전여성환경포럼, 대전주부교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생명의숲가꾸기국민운동,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연합, 대전충남 민교협,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흥사단,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유성민주자치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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