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자기부상열차로 결정하면 도시철도 2호선은 도심의 초고압송전탑일 수밖에 없다!
- 한국기계연구원의 해명에도 자기부상열차의 전자파 인체유해성은 여전하다.
- 고가자기부상열차는 결국 대전 시내를 순환하는 ‘도심형 초고압송전탑’이다.
한국기계연구원이 지난 11월 29일 ‘자기부상열차 전자파, 지하철과 비슷’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11월 27일 ‘대전도시철도2호선 시민연대’가 주최한 ‘대전도시철도 2호선, 고가자기부상열차는 안 된다’ 토론회에서 불거진 자기부상열차의 전자파 발생과 인체유해성에 대해 해명했다.
한국기계연구원은 대전도시철도 2호선의 유력한 기종으로 언급되고 있는 자기부상열차의 전자파를 자기부상열차 실내 바닥 30㎝ 위치에서 60Hz 교류 자기장을 측정한 결과가 17mG(한국기계연구원의 측정값인 1.7μT와 동일)라며, 정부 기준치인 833mG의 2%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열차 내부의 측정 결과가 정부가 제시한 ‘전자파인체보호기준’에서 허용하는 기준에 만족한다며 보도자료를 발표한 한국기계연구원이 정부출연연구소로써 자격이 있는 지 심각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보도자료를 보면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하는 정부출연연구소인 한국기계연구원이 물건을 팔기 위해 최소한의 공익성조차 포기했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은 ‘국제비전리방사선보호위원회’가 단기간 고노출 영향으로 제시했던 833mG의 기준치를 일괄 적용한 것이다. 유럽선진국의 전자파 권고 기준이나 WHO의 발암물질 기준 등과는 큰 차이가 있다. 2013년 국립환경과학원이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스웨덴은 2mG, 스위스와 이스라엘은 10mG, 네덜란드는 4mG를 권고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의 전자파 기준은 선진국과 비교할 때 최소 83배에서 최대 416배 높은 수치이다. WHO가 ‘암 발생 등급분류’에서 전자파를 DDT나 납과 같이 사람에게 발암 가능한 물질그룹인 2등급 B로 구분한 것을 볼 때,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WHO는 2005년 저주파 자기장에 대한 보호대책(Protective Measure)안을 발표했는데, 전자파가 무해하다는 증거가 있을 때까지 사전 예방적 접근방법을 중간정책 수단으로 채택하여 각 국가별로 전자파 저감을 위한 적합한 사전예방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했다.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한 자료는 또 있다. 한전이 용역 의뢰한 ‘가공송전선로 전자계 노출량 조사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밀양의 765,000V 초고압송전탑으로부터 80m 이내에 거주하면 3mG의 전자파에 상시 노출된다고 한다. 스웨덴의 노벨상 심사기관인 카롤린스카연구소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3mG에 상시 노출될 경우 소아백혈병 발병률이 3.8배 높다고 한다. 대전시가 대전도시철도 2호선으로 선호하는 건설방식과 기종이 고가의 자기부상열차인데, 결국 시민의 건강을 지켜야 할 대전시가 대전시내를 순환하는 초고압송전탑을 건설하여 153만 대전시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정책결정을 하려는 것이나 다름없다.
자기부상열차의 전자파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이번에 한국기계연구원은 자기부상열차 내부에서 측정한 결과를 발표했다. 통상적으로 열차 내부는 전자파를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때, 17mG의 전자파가 측정됐다는 것은 오히려 심각한 문제이다. 자기부상열차의 전자파 측정값은 측정위치가 어디인가에 따라 측정값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한국기계연구원이 발표한 이번 수치는 충격적인 사실을 스스로 공개한 것이다.
한국기계연구원의 자기부상열차사업단을 관리하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오병윤 국회의원실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자기부상열차의 전자파는 5~100mG 발생하고, 지하철은 평균 5mG 발생한다고 한다. 따라서 공개된 자료를 보더라도 한국기계연구원이 측정, 발표한 자기부상열차 내부의 전자파 수치는 지하철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더 큰 문제는 지금까지 자기부상열차의 외부(하부)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측정치는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외부(하부)의 경우 전자파 차단 시설이 설치된 내부보다 높은 수치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의 노선계획이 주거지역을 순환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선로 주변 시민들은 일상적으로 초고압송전탑에서 발생하는 수준의 전자파에 노출될 수 있고, 결국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받을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대전시가 민선5기에 결정했고, 민선6기에도 선호하는 고가의 자기부상열차인 도시철도 2호선은 지하로 건설되지 않는 한 시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교통수단임이 드러난 것이다. 따라서 대전시가 시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대전도시철도 2호선으로 선정한다면, 153만 대전시민의 건강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불복종운동에 돌입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밝힌다.
우리는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은 과학적으로 명확히 해명되지 않았어도 필요한 조치를 먼저 하는 선진국처럼 대전시도 자기부상열차의 전자파 인체유해성 논란에 대해 ‘사전예방의 원칙’을 따를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이미 대전시가 민선5기에 대전도시철도 2호선의 기종과 건설방식으로 결정한 고가의 자기부상열차는 건설과 유지비용, 환경,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시민의 건강권까지 위협할 수 있어 대중교통수단으로 부적합하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대전시가 대전도시철도 2호선의 건설방식과 기종으로 검토하는 고가의 자기부상열차 안을 즉각 폐기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고 교통약자들의 교통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으로 노면방식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자기부상열차의 전자파 발생과 인체 유해성 논란, 안전에 대한 기술적 논란 등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기계연구원이 대전도시철도 2호선의 기종으로 자기부상열차 선정에 무리수를 두고 있음에 엄중하게 경고한다. 이는 한국기계연구원이 고속자기부상열차를 만드는 과정의 부산물인 저속의 자기부상열차를 ‘도심형’자기부상열차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상용화하기 위해 전초기지로 대전을 삼으려고 하는 꼼수를 즉각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기계연구원이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면 정부출연연구소로 가져야 할 최소한의 공공성마저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대전시민들의 건강권과 대전시의 건강한 재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한국기계연구원 폐원을 촉구하는 운동도 불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14년 12월 1일
대전도시철도 2호선 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