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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종부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일부위헌결정과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에 관한 한 최고, 최종의 유권해석 기관으로서 그 결정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도 법률가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헌법재판소의 존엄을 해치는 경거망동은 삼가야 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있다. 더군다나 필자는, 헌법적 가치들이 생활세계에서 빛을 발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공동체의 근본적 이념인 헌법상의 가치에 대하여 공동체 성원들이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일상 속에서 헌법적 가치들을 고민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으므로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역할에 대하여 어느 누구보다고 신뢰하는 사람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무조건 함구하는 것이 헌법재판소를 존중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오히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공동체 성원들이 갑론을박 하는 것이 생활세계에서 헌법의 규범력을 고양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점을 인정하고자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금번 종부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필자 나름의 소회를 간략하게나마 밝히고자 한다. 헌법재판소는 세대별 합산과세 문제에 대하여 “세대별 합산 규정은 혼인한 자 또는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자를 비례의 원칙에 반해 개인별로 과세되는 독신자, 사실혼관계의 부부, 세대원이 아닌 주택 등의 소유자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 취급하고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였다. 종부세의 입법목적이나 정책수단의 타당성 등에 관하여 그동안 종부세 찬성론자와 반대론자 간의 법리적, 정치적 논쟁을 통하여 왠만한 논거는 모두 등장하였으므로 여기에서 필자가 또 논거를 드는 것은 식상한 노릇이 될 수 있다. 다만 법리적인 측면과 정치경제적인 측면에서 필자가 품고 있는 핵심적인 의문만 토로하고자 한다. 먼저 법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 헌법상 평등의 원칙은 무조건적인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차별은 용인되는 그러한 평등으로서,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바,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혼인한 자 또는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자’와 ‘독신자, 사실혼관계의 부부, 세대원이 아닌 주택 등의 소유자’가 부동산세금제도에 있어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세대’가 갖는 의미는 각별하다. 경제영역에서의 한 주체로 언급되는 가계는 분절된 개인이 아닌 가장 작은 단위에서 형성된 경제공동체로서 가족의 집단을 의미하고 이의 세법상 법적 표현이 ‘세대’이다. 즉 ‘세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서 그 구성원 간에는 운명공동체적 공유관념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종부세는 이러한 사회적 현실에 터잡아 도입된 제도로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경제관념에도 부합한다고 보여진다. 결혼하여 분가하는 자식들은 완전히 새로운 경제주체로서 독립한다고 여겨지는 것이 일반인들의 사고가 아닌가. 따라서 한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과 분가한 가족을 본질적으로 같은 것으로 보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유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물론 이와같은 필자의 견해는 법리적으로 미숙한 주장일 수는 있으나 필자의 솔직한 생각이다. 다음으로 정치경제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자면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에 앞서 그 결정이 미치는 파장도 고려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헌법 교과서에서는 헌법이 다른 법률과 달리 이념성, 역사성, 정치성의 특징이 있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는 바, 그렇다면 헌법재판도 이러한 헌법의 속성을 반영할 수 밖에 없으므로 그 파장에 대한 충분한 숙려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127개 자치단체들은 평균 50억원 정도의 재정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하는데, 이는 결국 소년소녀가장들, 독거노인들의 복지 등에 소요되는 예산의 감소로 이어지지 않겠는가. 게다가 현 정부의 감세정책은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러한 귀결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추운 겨울이 코앞인데 이 겨울이 공포스러울 이웃들이 눈앞에 어른거린다. 글 | 김병구 변호사(우리단체 집행위원, 부설 대전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 , 중도일보 외부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