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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시민참여 사라진 대전광역시 시민참여기본조례
  • 관리자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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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 사라진 대전광역시 시민참여기본조례

2022년 11월 28일 ‘대전광역시 시민참여기본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가결되었다. 지난 10월 27일 입법예고 된 대전광역시 시민참여기본조례 개정안에 대해 11월 4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상임위에서는 어떠한 논의조차 없었다. 

해당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8조의 사항을 바꾸거나, 신설하는 내용이다. 토론회 등의 청구 요건으로 선거권이 있는 시민 대상 “300명”에서 “500명”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과 토론회 청구 대상의 제외대상 규정과 대전광역시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다.

지방자치의 흐름은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번 시민청구 토론회의 청구요건 상향은 그 방향을 역행하는 일이자 그 근거 역시 부족하다. 2019년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2022년 8월 30일 처음으로 주민청구 토론회가 적법하게 청구되자 마자 청구요건을 상향하는 것은 대전광역시가 근거 없이 주민참여를 제한하려는 시도다. 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하고, 대전광역시 주민감사청구 조례에서 주민감사청구 규정하는  연대서명 주민의 수가 100명이라는 점에서 이번 시민참여기본조례 개정안이 얼마나 비합리적인지 보여준다.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것 또한 주민의 참여를 제한하려는 규정이다. 이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대전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3조의 위원회 구성을 살펴보면, 위원장은 행정부시장,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으로 각 실∙국∙본부장, 홍보담당관, 감사위원장, 정책기획관으로 20명 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있다. 위원회 구성의 과반이 공무원으로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시민의 의견이 의견을 내고 받기에 어려운 구조이다. 또한, 공무원이 과반 이상 구성되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장의 영향을 받을 우려 또한 존재한다. 청구요건을 상향하면서 그 개최 여부 역시 대전시에서 판단하겠다고 하는 것은 조례의 취지와 목적을 위반하는 것이다. 심의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삭제해야 한다.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흐름 속에 2022년 1월 3일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됐다. 하지만 대전광역시 시민참여기본조례 개정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흐름과는 정반대의 흐름으로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참여기본조례의 목적도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 하고 시민주권을 구현하기 위함이다. 대전광역시는 시민참여를 축소할 것이 아니라 시민과 협력하여 민주적 협치를 실현하고, 시민의 자치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고민과 노력이 더욱 필요할 때다. 대전광역시의회는 대전광역시 시민참여기본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부결시켜야만 한다.

 

2022년 11월 30일

대 전 참 여 자 치 시 민 연 대

공동대표 김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