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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입장]반인권 활동 단체의 대전광역시 인권기구 수탁에 부쳐
  • 관리자
  •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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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권 활동 단체의 대전광역시 인권기구 수탁에 부쳐

2022년 11월 24일 대전광역시는 대전광역시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와 대전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이하 청소년성문화센터) 수탁기관을 발표했다. 해당 내용이 발표되자마자 지역의 인권 관련 단체들을 비롯하여 많은 언론에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수탁기관 선정 단체의 대표가 공개적으로 이장우 시장을 지지해왔다는 점에서 보은인사 논란 역시 피할 수 없다. 

 

인권센터와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인권 및 성문화와 관련하여 복잡하고 다양한 현대사회에서 포용적이고 관용적인 태도로 시민을 마주해야하는 책임성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다. [대전광역시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는 제1조 목적에서 대전광역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함을 명시하고 있다. 모든 시민은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고 그 사이에 배제는 없어야 한다. 

 

문제는 이번에 선정된 인권센터 수탁기관의 대표는 동성애 등 다양한 성적지향을 가진 시민을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기독교적 가치관에 맞지 않는 가짜 인권”이라고 공격하거나 공적 영역에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해야한다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교회와 가정을 파괴하기 위한 사탄의 전략”이라는 반인권적이고 과도한 비난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다.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위탁기관의 대표 역시 공개적으로 반동성애 활동하고 있다. 개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과 별개로 공적인 방식으로 특정 시민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공개적으로 특정 시민을 배제하는 행위는 반인권적이다. 

 

두 위탁기관은 모두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공적 조직이다.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5조에 따르면 수탁기관의 선정은 수탁기관의 재정부담능력, 기술보유 정도, 공신력, 관련성 등 다양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권센터 수탁기관 선정 심사 항목으로는 ‘법인의 설립목적과 인권센터 설립목적과의 적합성’,’법인의 주요 사업과 인권센터 사업과의 적합성’,  ‘대표자 및 임원구성의 인권관련 적합성’, ‘지역사회 기여도’. ‘최근 2년간 인권 관련 유사사업 추진실적’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인권센터 수탁기관의 경우 수탁기관 모집공고 한달 전에 법인 승인을 받았다는 점에서 그 적절성에 의문이 생긴다.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회의록, 심사결과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전광역시 인권증진팀장은 “인권은 일반적인 국민 입장에서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특별한 전문성이 없어도 어느 기관이라도 다 할 수 있는 업무”라고 말했다. 이는 대전시 스스로 수탁기관이 인권관련 전문성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밝힌 것이며 [대전광역시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16조에 명시된 “인권 관련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을 부정하는 말이다. 

 

민간위탁 사무는 대전광역시의 공적 업무의 일환이며 선정과 관리감독 책임 역시 대전광역시에 있다는 점에서 대전광역시의 책임소재는 명확하다. 전문성 없는 단체 선정은 보은 인사 책임을 피할 수 없으며, 반인권 활동 단체의 인권기구 수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전시민의 피해는 대전시의 책임이다. 

 

대전시는 인권기구 수탁기관의 반인권 활동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2022년 12월 1일

대 전 참 여 자 치 시 민 연 대

공동대표 김병구